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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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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4년 4월 20일 개정 1999년 4월 17일 개정 2000년 4월 15일 개정 2003년 9월 27일 개정 2006년 10월 1일 개정 2009년 11월 1일 개정 2010년 5월 8일 개정 2014년 4월 20일 개정 2016년 1월 9일 개정 2019년 1월 5일
제 1 장 :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라 칭하며 대한한의학회에 소속한다.
제2조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본 학회는 안이비인후피부과학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 그리고 중앙학회
정관에 규정된 한의학의 발전과 유관된 제반사업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안이비인후피부과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3)
안이비인후피부과학 도서의 수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국제 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5)
안이비인후피부과학 교육 및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이비인후피부과학 홍보에 관한 사항 (7)
대한한의사협회 및 중앙학회 위임 사항 (8)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시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
본 학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또는 회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둔다.
제 2 장 : 회 원
제7조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 하며, 신규 가입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8조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회칙 제 26조 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한의과대학 재학생이나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에 관심이 있는 유관단체 및 개인이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할 경우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기타의 권리, 의무, 징계 및 입회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에 준한다. 정회원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고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 : 전문의 취득자, 박사 학위 취득자
(2) 일반회원 : 수련의, 석박사 학위중인 자, 학회에 관심이 있는 일반한의사
제9조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1)
가입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은 평생회원이 될 수 없다.) (2)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3년간 미참여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본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의 각 항의 그 1항목에 저촉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받을 수 있다.
(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중이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
(2)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는다. (3)
회원은 학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소지한 문헌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각 의약단체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 (2)
의료법을 위반한 자 (3)
회칙에 명기된 정관규정을 기피하는 자 (4)
해당 의무교육을 고의로 기피하는 자 (5)
학계에서 인증되지 않은 학술내용으로 영리를 위해 과대선전한 자
제 3 장 : 임 원
제12조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사 : 8명(학술, 보험, 고시, 교육정책, 총무, 윤리, 학술지 편집위원장, 교과서 편찬위원장) (4)
감사 : 1명
제13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
및 감사는 교수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의사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학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선임하며 교수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제15조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본 학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8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할 의무를 지닌다.
제 4 장 : 회 의
제19조
회의는 교수회, 이사회, 논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0조
매년 2회 교수회(춘계, 추계학회 전일) 및 이사회(1월, 7월)를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학회장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학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각 이사의 업무 및 대의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 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학회지 발간 업무 (2)
보험이사 : 본 학회와 관련된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 (3)
고시이사 : 한의사 국가고시, 전문의(수련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포함)
시험에 관한 업무 (4)
교육정책이사 : 한의과대학 및 전공의의 교육 정책 및 국시 형태 변화에 대한 제반 업무 (5)
학술이사 : 학술대회 개최관련 제반 업무 및 학술대회 스폰서 섭외, 기타 홍보를 통한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 (6)
총무이사 : 학회 재정 및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 (7)
윤리이사 : 학회 연구활동 및 학회지 출간시 생명윤리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 (8)
교과서 편찬위원장 : 본 학회관련 교과서 편찬, 개정, 출판에 관한 업무 (9)
본 학회의 대의원은 1월중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2월중에 개최하는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논문심사위원회는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을 심의하며,
안이비인후피부과학 교수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심사위원은
학회장의 추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증을 거친다.
제 5 장 : 총 회
제24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5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춘계학회 때, 임시총회는 학회장 및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
총회의결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학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28조
총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한한의학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6 장 :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
제29조
학술대회는 1년 2회(봄, 가을) 실시하며, 논문 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 발표 등을 통해 최우수논문 1편, 우수논문 2편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30조
학회지는 1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한다.
제 7 장 : 재 정
제31조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가입비 : 100,000원 (2)
평생회비 : 1,000,000원 (3)
학술대회 참가비 및 기타 부담금 (4)
중앙학회 보조금 및 찬조금 (5)
인지세
제32조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계좌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33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하고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 사 무
제34조
본 학회의 사무는 총무이사가 관장하고, 총무이사는 재무이사의
업무도 담당하며, 학회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35조
총무이사는 주긱적으로 제반업무를 학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을
의무로 한다.
제36조
총무이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의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총무이사는 각종 회의에 서기로 참석한다. 또한 회무전반에 걸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회무를 도모하여야 하고,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38조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말에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한의학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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